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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18 2.8k 0

본문

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현장인데요..
> 겨울이 다가오는 지라 현장내 및 주변에 빙판이 진곳에 사용할려고 염화칼슘(제설용) 구입할려고 하는데
> 안전관리비 가능여부가 의문스럽네요..
> 본인 생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관리비로
> 사용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노동부 회시 :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는 당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2000.4.0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답변일2001/02/08)


2. 따라서, 공사현장 도로.통로의 결빙 등으로 인해 공사용 차량의 사고우려 및 운행문제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포설하는 것이라면 염화칼슘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장 외부의 교통에 관련되거나 이에 연계성이
있는 것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511 페이지
Q & A 목록
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강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현장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자료4번과 2-1에서 보았습니다 >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 > 실제로 준공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제출하는 서류와 보관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제출을 한다면 어디죠? 노동부 인가요? > 허접한 안전초보자였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05-11-14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조물안...



05-11-14 · 1.5k · 0
A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2005-11-13, "심재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는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 메일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76, 318, 214, 49번에 질문과 관련한 답변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6이나 318 등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또 다른 차량계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3 · 1.3k · 0
A : 최대적재하중

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등 - 기타...



05-11-10 · 1.9k · 0
A : 산재관련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재자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머리, 허리 등의 경우 공상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1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로는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그 병원의 원무과에 요양신청서를 3부 제출하시면 대부분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요양신청서 3부중 하나는 시공사로, 하나는 병원으로 하나...



05-11-07 · 1.4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를 ...



05-11-05 · 2.7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



05-11-05 · 2.4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2005-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 > >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05-11-05 · 1.4k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05-11-04 · 3k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안전에 있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 - 안전자료 > 화공안전에 있는 사건수 분석기법 그럼 이만, 안전...



05-11-01 · 1.5k · 0
A : 벌금 및 벌점.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 > 노동부 점검시 벌금이 부과되면 PQ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 부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 알고 있슴) 빠ㅡ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05-10-31 · 2.2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계단은...



05-10-26 · 2.4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



05-11-05 · 2.4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05-11-05 · 2.1k · 0
A : 안전교육자료?

2005-10-2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음 고소작업시, 실내작업자( 타일,방수,미장 등 ), 토공사 ( 목공, 경계석, 조경공, 등 ) 배관 ( 닥트 및 설비쪽 작업자들 ) > 신규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작업자의 직종에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현장의 일반수칙에 관한사항을 교육시켜도 되지만 > 작업에 있어 위험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장에 계신 그리고 안전일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



05-10-2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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