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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06-08-21    96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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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B는 근로자 보호 목적보다는 전기작업을 위한 부품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공무비용으로..
맨 오른쪽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사진상)
3구 접지식 콘센트 입니다. 거기에 꽂아 쓰는 전열기구중 누전되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진상 접지선이 안보이네요.
NFB에서 인출된 선이 접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된 선에 물려있는 전기기구의 외함에 접지선을 물려 접지 시켜야 합니다.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FB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능 한것입니까?
> 그리고 그림상으로 볼때 누전차단기가 작동되는 부분은 맨 왼쪽의 콘센트를 사용할때만 가능한것 입니까?
> 배선용 차단기로부터 외부로 인출된 선은 접지되어 있지 않은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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