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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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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06-08-22    1,0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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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네요..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화)를 지급하질 못했네요.
만일 그 사람이 이점을 악용한다면 쪼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합의 안해준다고 산재가 안되는게 아니랍니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 원칙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회사의 뜻에 관계없이 산재처리 되니까요.
보아하니 산재처리 경험이 있는 경험자 같습니다.
아님 병원 몇일 다니면서 주워들은(?) 경우일 수도 있구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도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이리저리해서 다친게 아닌데(목격자 진술도 있다면서) 산재 신청을 하는데 인정이 되는가요? 하면서 문의를 하심이 제일 빠릅니다.


2006-08-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한 작업자가 4월중순경 작업을 하러왔는데 그 당시
> 안전화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업자가
> 가지고 있는 안전화가 있다고 해서 그안전화를 신고 작업에 투입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3일뒤 안전화가 작아서 엄지발에 물짚이 잡히고 멍이 좀 들었는데 참고 이틀정도 일을 더하였습니다 ( 당시 아프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 5일째 작업반장님이 물짚이 잡히고 그래서 그러면 오전만하고 집에서 쉬라고 치료를 하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 이것역시 보고는 안되었고요 ) 아마도 반장님은 작은 안전화를 신어서 가벼운 상처로 생각을 하고 보냈답니다 물짚이닌까
> 그후 1달 정도 지나 그 작업자가 와서 요양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 찍어 달라고 하네요 산채신청을 할꺼라면서 그내용을 보면 h빔 에 다리를 부딪쳐서 양쪽 엄지발가락 등에 사고를 입어 수술을 하였다고 되어있네요 ㅠㅠ 근데 작업을 하다가 다친경우가 아니고 자기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하면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 안전화인데 작다네요 그때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진술을 보면 ( 목격자 ) 절대 작업을
> 하다가 다친것이 아니고 작업을 3일 정도 하다가 양쪽 발톱이 안전화에 무딪쳐서 ( 작은안전화 ) 그상태에서 작업을 더해 멍이나 물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
> 선배님들 이런경운 ㅠㅠ 현재 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이 되어 서류가 날라고 온다고 하던데 ... 저희 회사입장에선 산채협의를 하지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리가 아프고 하면 현장에 전화를 하던지 아님 그때
>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받던지 5일정도 작업을하고 이틀정도있다가 수술을 받았다고 하던데 ... 그리고 그 부인이 와서 임금을 찾아 갔는데[ 그때도 부인은 어디 아프다고 아무말도 없었거든요 ,,,
> 선배님들 제가 뭘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 신규채용교육 및 목격자 진술서는 받아 놓았는데 따로 뭘 더 준비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산채처리가 되는거가요? ㅠㅠ
> 도움좀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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