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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영체제 전환시 안전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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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2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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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 그리고 또 하나여...
>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서류상 일용직 근로자로 되있어서 관리감독자가 될수 없다구 하네여...맞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과 동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사업주간협의체의 회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용직 근로자인 공종별 작업반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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