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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작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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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8-23 1,1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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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 현장 사무실에 무재해기하고, 태극기, 회사안전방침등을 액자를 이

용하여 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5번 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등

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는지요?

그리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

해 철봉대와 평균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동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

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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