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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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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23     2.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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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무재해기하고, 태극기, 회사안전방침등을 액자를 이
>
> 용하여 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5번 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등
>
> 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
>
> 해 철봉대와 평균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동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
>
> 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행사 및 안전기원제 등에 사용되는 무재해기,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액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지만 현장사무실에 설치하는 태극기, 사기(社旗)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행사기간을 선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전 준비물인 태극기, 무재해기, 각종 플랭카드/게시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2. 철봉대와 평균대는 타목적(평상시의 운동 등)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합니다.

다만, 평균대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 시>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산안(건안) 68307-10257, 2002.6.3)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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