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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 설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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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08-23    1,3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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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의자,비디

오,음향시설, 냉난방비및 유지비등은 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면 설치비(장비,인력), 해체비(장비,

인력), 전기세, 전기연결비(전선등),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

는지요?

그리고 안전교육장 내부를 꾸밀때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

해기등을 제작(액자)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하구

요, 직원들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에도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 액자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비용들도 안

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있

다면 어느 항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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