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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교육장 설치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8-23 2.3k 0

본문

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
>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의자,비디
>
> 오,음향시설, 냉난방비및 유지비등은 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면 설치비(장비,인력), 해체비(장비,
>
> 인력), 전기세, 전기연결비(전선등),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
>
> 는지요?
>
> 그리고 안전교육장 내부를 꾸밀때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
>
> 해기등을 제작(액자)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 하구
>
> 요, 직원들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에도 안전의식 고취를
>
> 위해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 액자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비용들도 안
>
> 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내용중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이 있
>
> 다면 어느 항목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장용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물론,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교육장에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하는
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세는 별도의 계량기가 안전교육장에 설치되어 금액이 확인 가능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내부에 들어가는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
하는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교육장용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 확인이 가능한 전기세, 안전교육장 내부에 들어가는 태극기,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의 비용은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으로 정산하시고

사무실, 창고, 화장실, 세면장, 식당 내부에 들어가는 회사안전방침, 무재해기등을 제작(액자)
하는 비용은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의 사용내역으로
정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04 페이지
Q & A 목록
A : 유류저장소(박리제, 폐오일등) 안전곤리비 사용유무 (냉무)

유기용제...위험물등 위험물 보관함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박리제, 폐오일등의 유류저장소는 말 그대로 유류저장소입니다. 안전관리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07-08-27 · 1.9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안전밸트 착용을 시키고 > 있는데 기존에 2M고소작업해당자로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의 작업자만 안전밸트를 착용토록 하였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 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07-08-21 · 1.8k · 0
A : 안전벨트 착용의 건

전 근로자가 다 착용하라는 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는 그야말로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자에 한해서 입니다. 안전화도 중량물등 찔림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 한해서 착용하게 되어있구요..도배작업자는 안전모 착용치 않고 작업해도 무방합니다(고소작업이 없을시). 안전보호구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해 쓰는 보호구 이지 누구나 현장에서는 3대보호구를 다 착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07-08-27 · 1.5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가장 갹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기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지요... 2007-08-21, "안전초짜배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첨부를 꼭해야하나요 > 법적인사항에는 사진첨부는 없는데,. > 교육사진 찍을때 한명이 내려와서 찍어주다가 최근에는 > 구찮아서 안했는디.



07-08-21 · 1.4k · 0
A : 안전교육서류 작성시 사진첨부

사진을 첨부하는것은 말그대로 검열을 대비해서 입니다. 산안공단이나 노동부 점검때 교육했냐? 안했냐? 증명서류보자...그런데 사진이 없으면 그들에게 믿음을 줄수 없겠지요..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는것입니다. 사진첨부안하면 그들이 아주 귀찮게 합니다.



07-08-27 · 1.6k · 0
A :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선 업무인것 같습니다. 2007-08-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살수차를 임대하여(운전원은 사업주임)현장 및 > 현장인접 기존도로의 살수작업을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차만 빼고 모든 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 > 현장과 인접한 기존도로(내리막길) 가장자리에 정차(목격자는 고임목을 고이고 비상깜박이를 킨 상황이라고 함)를 하여 운전원이 내린 상태에서 운전원없이 살수차가 저절로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는걸 본 운전원은 다급한 나머지 차량을 세...



07-08-21 · 1.6k · 0
A : 하도업체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비용처리방법

우선 사망사고시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되었을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부분 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업체에서 따로 근재 보험을 가입하여 작업자 사망이나 장해시 민사부분에 대한 법적 배상을 하고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드리고 싶은데 대충이정도.... 2007-08-21,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하도업체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하여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면 > > 요양비,유족급여,장의비,위자료 등이 발생하는데 이모든 것들은 > > 전액 근로...



07-08-21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대상입니다.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시고 관련 증빙서류 (사진, 참석자 명단, 위원화운영일자 등)를 비치하시면 됩니다. 2007-08-21,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란 말은 현장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면 > 되는 건가요 > 따로 관할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08-21 · 1.6k · 0
A :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발시

30일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다만, 선임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2007-08-2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미선임으로 노동부 적발 과태료 부과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벌금을 내는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오늘도 안전 입니다.



07-08-21 · 2.3k · 0
A : 특별교육대장중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시는 필히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 또한 인상작업 해체 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 해체 인상 작업시 작업원이 빠뀌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원 파악을 해놓는것이 좋고요. 자동화 장치를 설치 했다면 정기안전 교육시 아니면 아침 조회시간에 자동화 운행방법 및 위험여부에 대한것을 교육하는것도 좋고요. 자동화 운행장치를 잘못 사용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2007-08-2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오랫만입니다. > 요즘 폭염으로 고생들 많으...



07-08-21 · 1.8k · 0
A : 산재처리건이요

따져봐야지요 ..그사람이 언제다쳤냐...그리고 언제다쳤냐고 하면 출력일보 확인하여 그사람이 있나 확인하고 또 병원에 그사람이 언제 치료받았고 전부터 같은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07-08-27 · 1.3k · 0
A : 산재처리건이요

그리고 무재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거짓된 무재해인데.. 100만시간동안 정말 무재해했습니까? 공상처리 한번도 안하고 업체에서 쉬쉬하면서 그냥 치료하고 또 사고가 발생되어도 공상처리하면서 한 무재해가 정말 무재해 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재해운동실시하여 몇백만시간 무재해 했다 하는 현장 정말 거짓된 무재해이지요..우리나라 산재기준이 4일이상 요양을 필요한 재해자 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0. 대라는것이 정말 일까요? 한 현장 하면서 숱한 사고자가 발생하지만 대충 팔 다리 부러지면 공상처리합니다. 그사...



07-08-27 · 1.6k · 0
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사고가 난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라면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질문에서 2~3개월 됬는데요 > 산재 은폐가 되나요?



07-08-21 · 1.6k · 0
A : 산재건이요 밑에 질문에 추가욧

제 경험상(노동조합에서 산재은폐로 고발 한 경우 입니다) 재해자가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구두 포함)를 하였다면 산재 은폐라고 생각 합니다.... 2007-08-2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가 난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라면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 >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밑에 질문에서 ...



07-08-21 · 1.5k · 0
A : 산재처리건이요 급질문이요

황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2007-08-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로 전화가 왓습니다. > 2~3개월 전 일한 근로자인데 2~3개월전에 경미사고가 있었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네요 > 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에는 추후 @~3주간 안전 및 보존치료 후 경과 관찰 필요 협조바랍니다 라고 적혀 잇는데요 > 2~3월 전이여서 근무 이력은 있는데. 다친 근거가 없는데요 >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소장...



07-08-2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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