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등 몇가지 질문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08-25 1.9k 0

본문

2006-08-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당현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하오니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
>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도급금액 약 600억이며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 1인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 협력(하도)업체 계약금액이 150억 이상
>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협력업체에 1인 선임을 해야
> 하는지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져 원청에 1인만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
> 합니다.
>
> 2. 관리감독자등 선임보고
> 앞서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지 미지수라 관리감독자등
> 선임보고를 하지 않고있는 상태이며 착공 후 14일 이내 보고해야하나
> 다행이 실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1) 이경우 실작업 착공시 14일 이내 보고가 맞겠지요?
> 2) 아직 전체공기 대비 10% 미만이라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전담)를
> 선임해야 할 경우 우선 관리감독자등 선임보고를 먼저 하고 안전관리자
> (전담)을 선임해야 될 시기에 변경계를 제출해도 무방하겠지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60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50억원 정도(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공사금액 포함)이고, 주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50억 이상이라면

1.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토목공사 기준)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 공사금액 45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5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주 협력업체 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150억원 이상 → 1명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원청사의 공사금액 45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430억원 정도 → 1명

(2)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주 협력업체 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150억원 이상 → 1명

따라서, 이 경우에도 2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주 협력업체가 각각 1명씩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의 선임보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책임자(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1명만 선임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이고,

당해 현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9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행사

2006-09-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결의를 위한 안전결의 족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 족구대회시상 및 뒷풀이(식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롤 적용이 될지.... 가끔씩 이런 개념없는 질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뿐이다...아무리 초보 안전관리자라고 해도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없는걸까? 가끔씩이라도 산업안전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는걸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한 서류는 없는걸까? 아님 질문하기전에 질문답변 코너 검색이라도 해보고 질문하는 걸까? ...



06-09-25 · 1.4k · 0
A : 8.15특별조치에 따른 현장안전 PQ점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이 >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안전사고 부분은 내년 7월에 신인도 평가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만약 8월이전 사고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어떻게 점수 관리...



06-09-21 · 1.6k · 0
A : 경비실 컨테이너의 간판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질의

2006-09-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경비실 컨테이너 외부에 표지판(경비실 표시및 안전보호구 착 > > 용방법 표지판 부착)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안 > > 전시설비로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 > 경비실이라는점이 좀 애매해서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비실 표지는 안되고 경비실이라 해도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표지판은 가능합니다.



06-09-19 · 1.7k · 0
A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2006-09-14,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등에 의한 미사용시 과태료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06-09-1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6-09-14, "고속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공사기간10%미만이 아닐경우 하도업체 계약서상 거의 대부분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으니 계속 운용하되 하도급에서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방법외는 없는듯 합니...



06-09-14 · 1.5k · 0
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공/옹벽 > > 다름이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교량 기초/하부/상부 시공시라고 되어있는데 해당공종이 진행될때 3번에 걸쳐 다 받아야하는지 50M 갓 넘는 교량공사라 일년...



06-09-14 · 1.6k · 0
AD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 첨부파일

2006-09-13, "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 하도급업체 또한 공사금액150억(토목공사)이상 업체가 > 1개소가 있는데 이들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따로 설치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09-13 · 1.5k · 0
A : 메가폰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당근 가능합니다. 2006-09-12,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항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 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같이 > 안전보건 점검의 날 야외행사시 안전교육, 모범근로자 포상 등의 행사를 위해 메가폰을 구입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여?



06-09-14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006-09-12, "짱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지금 토공사 발파작업중입니다.. > 비산,비래방지용으로 고무매트를 덮고 발파하고 있는데요.. > 고무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의)○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천공후 발파로 인한 암석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천공 구멍위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발파하는데 고무매트도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회시)○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



06-09-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6-09-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관리자 상여금지급및 성과급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지요.. > 혹시 가능하다면 별다른 기준이 되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 2.안전관계자 근무복 사용가능여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게(안전관리자포함) 작업자와 안전담당자와 식별을 위해서 구매하는 식별용 쪼끼 말고 특정 작업복 구매도 가능하지요.. 아래의 질의/회시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



06-09-12 · 2.3k · 0
A : 안전관리비 공종율사용여부

2006-09-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에 맞춰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을경우 벌금이 있나여 > 공정율이 40%정도인데 안전관리비는 20%정도 밖에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2005. 3. 17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맞춰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



06-09-09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6-09-08,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가 준공년도라서 미리 안전체험장을 해체하게 .... > > 됐습니다... > > 근데 안전체험장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 > >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까?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기타 법령 또는...



06-09-09 · 1.7k · 0
A : 호이스트 자동무인화 설비/낙하물방지망 설치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여?

2006-09-06, "지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 먼저 현장 호이스트 설치내역에 보면 자동무인화 설비가 안전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수 있는지여? > 가. 무인운행장치 임대료 > 나. 리미트 스위치 > 다. 안전도어, 안전난간 임대료 > 라. 세대내로 들어가는 안전발판 임대료 > 단, 나항 빼곤 임대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 > 둘째, 1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 세금계산서 입니다. > 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로 끊어 왔습...



06-09-07 · 2.4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2006-09-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에 이번에 안전보조요원(안전순찰및 안전관리자 업무보조)이 > > 채용되었는데요, 근무복을 구입하려다 보니 고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 > > 다. 일반적으로 근무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 > 직원이 아닌 안전보조요원의 근무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되는지요? > > 안전보호구는 당연히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 > 참고로 안전보조요원은 직영으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 > ...



06-09-06 · 1.9k · 0
A : 가도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요?

2006-09-0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상 시설비에 해당되는 안전휀스 나 안전간판은 도로상 교통의 흐름을 원활이 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등은 안전관리비상에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으나, > > 1. 도로 확장구간 진입로 순수하게 주변 일반차량을 돌려놓기 위한것이 아니라 기존국도에서 도로확포장구간 공사구간에 진입하기 위한 가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는가요? 여기에 운행차량은 건설중기도 되겠지만 직원들 공사차량등도 해당이...



06-09-05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3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