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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세우마 금순아~~!!    06-08-25    1,0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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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만 가능하다고 아는데...
> 그럼 신호수용 조끼와 안전콘...은 정산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가 아니라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신호수용조끼는 3항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정산가능하구여...
안전콘은 기존도로의 원활한 교통통제 및 경계표시의 목적이면 정산 불가구여...
공사차량 및 근로자의 추락.전도위험구간에 설치할 목적이면 2항의 안전시설비등에 정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특히 안전시설물은 구입시 설치전 사진을 안전관리비 서류의 사진대지로 사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간혹 어떤 근로감독관님 또는 감리단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 후 사진을 사진대지로 안전관리비 서류에 첨부하라곤 하는데..

안전시설물 사진대지는 설치 한 사진대지를 포함시켜야한다는 법 조항이 어느곳에도 없으므로 맘 편하게 설치전(구입직 후) 사진대지를 첨부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이상 허접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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