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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점멸등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08-25 1.3k 0

본문

2006-08-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
>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
>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
>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
>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
> 같습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공사차량이라면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사차량의 운전원도 근로자이기때문에 공사차량의 전도.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은 적용 되지 않을까여?



Q & A

Q & A 목록
A : 건기법?

2006-08-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로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발령이난 초짜입니다. > 선배얘기로는 도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외 건기법에 관련하여 여러가지 서류등을 준비해야고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건기법에 명시된 안전관리등이 어떤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찾아보려면 건기법을 찾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기법에 명시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법률정...



06-08-25 · 1.2k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사진 참조하세여...



06-08-25 · 1.3k · 0
A : 가스절단기 역화방지기... 첨부파일

역화방지기 입니다. 2006-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역화방지기 장착된 사진좀 부탁합니다... >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요... > 감사합니다..



06-08-25 · 1.3k · 0
A : 보호구 관련

2006-08-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만 가능하다고 아는데... > 그럼 신호수용 조끼와 안전콘...은 정산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론 관리감독자 식별용 조끼가 아니라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신호수용조끼는 3항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정산가능하구여... 안전콘은 기존도로의 원활한 교통통제 및 경계표시의 목적이면 정산 불가구여... 공사차량 및 근로자의 추락.전도위험구간에 설치할 목적이면 2항의 안전시설비등에 정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



06-08-25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등 몇가지 질문

2006-08-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당현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하오니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 >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도급금액 약 600억이며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 1인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 협력(하도)업체 계약금액이 150억 이상 >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협력업체에 1인 선임을 해야 > 하는지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져 원청에 1인만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 > 합니다. > > 2...



06-08-25 · 1.7k · 0
A : 접지봉과 접지선 등

2006-08-24, "신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인데 배선용과 누전차단의 기능을 다하는 제품이 있던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겁니까? 인터넷 사이트 상에도 누전차단기 제품에 소개되어 있고 외부 포장지에도 누전차단기라고 나와있는데... > 다른 안전사이트 보니깐 배선용과 누전차단기역할을 하는것이 권장사항이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 --항상 신속,정확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



06-08-24 · 2.4k · 0
A : 안전교육장 설치 관련 질의

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 >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의자,비디 > > 오,음향시설, 냉난방비및 유지비등은 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면 설치비(장비,인력), 해체비(장비, > > ...



06-08-23 · 2.3k · 0
A : 안전관리비 작용 가능여부

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무재해기하고, 태극기, 회사안전방침등을 액자를 이 > > 용하여 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5번 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등 > > 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 > > 해 철봉대와 평균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동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 > > 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행사 및 안전...



06-08-23 · 2.4k · 0
A : 보호구 지급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2006-08-23,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기술단. 선배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꾸벅!! > 다름이 아니오라 보호구지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사업주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보호구를 >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에 맞는 > 안전화가 ( 재고가 없음 ) 없어 가지고 그 작업자의 안전화가 있어 > 작업시 작업자 개인안전화를 신고 작업에 투입하였읍니다 이럴경우 > 그 작업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합니까? > ㅡㅡ;; 이럴경우 보호...



06-08-23 · 1.5k · 0
A : 건강진단이요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앞 부분에 "제목+내용"으로 설정하시고 내용쓰는 곳에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이라고 쳐서 검색을 클릭하시면 많은 내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먼저 내용을 확인하신 후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많은 선/후배님들께서 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2006-08-23, "안전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작업자들 건강진단 어떻게 해 나가야해요? > 이번년부터 패지 됬다고는 하는데. > 신규채용진단 안하고 > 그럼 언제 건강 진단 ...



06-08-23 · 1.3k · 0
A : 직영체제 전환시 안전서류 작성

2006-08-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 그리고 또 하나여... >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서류상 일용직 근로자로 되있어서 관리감독자가 될수 없다구 하네여...맞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



06-08-23 · 1.4k · 0
A : 선임보고건

관리책임자 적고 그 밑에 칸에 쭉~ 적으시면 됩니다. 따로 양식 있는게 아닙니다. ㅋㅋ (성명,주민번호,자격번호,전담유무 기타등등) 2006-08-2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협력업체가 얼마후에 새로이 들어오는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시킬려구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선임보고를 해야하나요? 관리책임자등 선임등 보고서 서식은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못찾겠네요.



06-08-22 · 1.1k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문제가 있네요.. 작업에 맞는 보호구(안전화)를 지급하질 못했네요. 만일 그 사람이 이점을 악용한다면 쪼끔 골치 아파 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합의 안해준다고 산재가 안되는게 아니랍니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 원칙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시 회사의 뜻에 관계없이 산재처리 되니까요. 보아하니 산재처리 경험이 있는 경험자 같습니다. 아님 병원 몇일 다니면서 주워들은(?) 경우일 수도 있구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도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발행한 문서이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단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이리저리해서 다친...



06-08-22 · 1.3k · 0
A : 산재건입니다 ~~급요 ㅠㅠ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일단 여기서 안전화 얘기는 접어두시죠.. 안전화가 크건 작건 또는 안전화를 지급했던 안했던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형사/민사상에서 따질 문제이지요. 산재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근로자 100% 실수 등..) 현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의 대상이 됩니다. 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이번 사고가 님의 현장과는 무관함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의 발보...



06-08-22 · 1.3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인입선이 3상4선식 380V이라 치고.. 현재 인입선과 함께 접지선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보이네요. 분전함 외함도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또 3구 접지식 콘센트 역시 접지를 해야합니다. 용접기는 NFB를 통해 물리시면 됩니다.(사진처럼) 하지만 현재(사진상) 분전함 외함 접지 유무가 확인되질 않고 220V으로 딴 콘센트 역시 접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기의 외함도 필히 접지를 해야 합니다. 밑에분들이 설명하신 아크릴판으로 충전부를 덮어야 하며, 배선도도 있으면 좋겠죠.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08-21 · 1.6k · 0
A : 분전반의 올바른 연결법좀 알려주세요

저도 신참이라 궁금한게 있는데요. 누전차단기를 배선용차단기 인출부에서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에는 인입부에서 딴거 같아요. 차단기 회로명도 기재해서 오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단 생각이 드는데 맞을런지요 ^^* 2006-08-21, "아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선용 차단기 하부의 4선이 아크 용접기 선입니다. > 올바르게 설치되려면 인입선 -> 누전차단기 -> 인출선 -> 아크용접기 이게 맞나요?



06-08-21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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