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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안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08-29 1,634 0

본문

2006-08-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현장 공사용 건설기계(백호, 쇼벨 등..)백미러(사이드미러), 백혼,
>
> 경광등이 없어서 설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되겠는지요?
>
> 백미러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건데 파손이 된것같구요, 백혼과 경광등은
>
> 원래 있었던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질의/회시 1.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작동불능이거나 혹은 미설치로 인해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발주처에서는 후진경보기를 장비에 당연히 장비 수리비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의 사용 가능 여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의 고장난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것
이라 사료 됨.
(산안(건안) 68307-10593, 2001.12.6)

질의/회시 2.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중장비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방 안전시그널이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협착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방 안전시그널 경고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동 설비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229, 2006.3.21)


위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미러는 100% 안전장치로 보기어려으므로..
(작업을 위해서도 백미러는 필요하니깐여)
따라서 후진경보음 및 경광등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나
백미러는 적용 불가라 생각됩니다...

이상 허접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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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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