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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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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6-08-29 1,1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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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선임신고(보고)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사금액이 800억이 넘는 아파트현장에서
원청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고, 하도급자(골조)자에게도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게끔 하였는데, 이때 하도급자에서는 120억 미만의 공사라도 유자격자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때, 노동부에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보고는 하도급자에서 직접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청에 보고해야하는지?? 전자가 맞는것 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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