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사업개시신고 및 선임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건설안전인 작성일06-08-30 1.1k 0

본문

1.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공사시간 : 06.8 ~ 08.12월
- 본공사 : 07.1 ~ 착공후 24개월
- 해체공사 : 06.8.31 - 06.9.30
- 기공식 :06.10.25 예정
- 공사금액 : 120억원 이상
3. 공사개요는 위와 같고요, 사업개시신고 및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가. 해체작업 시작시
나. 해체작업 종료후 본공사 시작시
4. 수고하십시오.



Q & A

Q & A 목록
A : 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 미 설치 시 부실벌점을 줄수잇나요(긴급)

2006-08-30, "부실벌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교량하부 낙하물방지망을 작업공정상(교량상부 합판설치 완료 개구부 없음) 철거하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 발주처 불시점검에서 점검시에는 설치되안았다는 >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할수 있나요 > > 2. 켄틸레버부(교량측면 거푸집 동바리)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안았다는 이유로 불실벌점을 줄수있나요 > (캔틸레버부 합판 설치하는데는 2-3일정도 걸리구요 낙하물방지망 설치하는데 2일정도 소요되서 측면 작업 근로자 안전벨트 채우고 작업을 하였음) > > 무지...



06-08-30 · 1.6k · 0
A : 산업재해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2006-08-30,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 내용은 > 산업재해가 입찰에 적용이 되서 감출라고 해서...법이 바껴 조그만사고산재 처리 해도 상관 없다고 하던데요? > 어떤건지요? > 그리고 사소한거지만.... > 근로계약서 안전수칙 서약서 이면지로 해도 될까요? > 점검나와 머라 하지 안나요? 마져 일지도? > 안전한 세상 > 세계 평화를 꿈꾸며 최근 바뀐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있는 1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참조바랍니다....



06-08-30 · 1.4k · 0
A : 사업개시신고 및 선임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8-30,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수고 많으십니다.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2. 이번에 공사 수주를 하였습니다. 아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 공사시간 : 06.8 ~ 08.12월 > - 본공사 : 07.1 ~ 착공후 24개월 > - 해체공사 : 06.8.31 - 06.9.30 > - 기공식 :06.10.25 예정 > - 공사금액 : 120억원 이상 > 3. 공사개요는 위와 같고요, 사업개시신고 및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는 언제 해야 하나...



06-08-30 · 1.2k · 0
A : 산업재해에 대해서요

당시 정확한 사고경위도 모르고.. 목격자도 없고.. 어긋난 로프라면? 로프가 빠졌다는 건가요? 아님 삐져나왔다는 건지.. 로프에 맞았다면 상처가 많이 클텐데.. 상처부위는 확인하셨나요? 일단 그 분을 데리고 함께 병원가서 동행해서 진단서를 끊어 보세요. 자기 입으로도 이상없다고 말하고, 피가 났다면 상처가 클텐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말이 안되겠죠. 당시 작업계획에 의한 허가된 작업중의 사고였는지부터 조사를 해서.. 목격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서 어떤 상태인지 보고 합의를 하든 안하든 해야겠지요. 2006...



06-08-29 · 1.4k · 0
A : 안전관리자선임방법

2006-08-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보고)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공사금액이 800억이 넘는 아파트현장에서 > 원청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고, 하도급자(골조)자에게도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게끔 하였는데, 이때 하도급자에서는 120억 미만의 공사라도 유자격자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때, 노동부에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보고는 하도급자에서 직접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청에 보고해야하는...



06-08-2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6-08-28,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



06-08-29 · 1.5k · 0
A : 산안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06-08-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현장 공사용 건설기계(백호, 쇼벨 등..)백미러(사이드미러), 백혼, > > 경광등이 없어서 설치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는데요, 안전관리비로 정산 > > 이 되겠는지요? > > 백미러는 원래 설치되어 있던건데 파손이 된것같구요, 백혼과 경광등은 > > 원래 있었던건지 파악이 안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질의/회시 1. ○ 현장내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후진경보기가 기존에 설치되었으나...



06-08-29 · 1.9k · 0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6-08-29 · 935 0
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알고 싶습니다.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하지 ...



06-08-28 · 1.4k · 0
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 알고 싶습니다. >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 사용내역...



06-08-29 · 1.5k · 0
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28, "최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기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좀 알수 있을까요? 저희 쪽 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종합안전의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웹(서버)호스팅하는 곳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8-28 · 1.3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의 중복여부가 가능한지요?

2006-08-26, "조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의 근로자대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 같은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 > 이렇게 한분께서 두가지 역활을 다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중복위촉할 수 있다고 보나,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



06-08-26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6-08-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 >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 >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 >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



06-08-26 · 3.7k · 0
A : 중장비 관련

2006-08-25, "캡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중장비(백호,로우러,트럭등)현장내 사용시 정기점검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누가 점검을 해야합니까? > 그리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해야한다고 하는제 어떻게 해야 모르겠습니다 자체 점검은 현장에서 누가 점검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 체크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럼 수고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와 시행규칙 별표7, 제...



06-08-25 · 1.5k · 0
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외부인 출입금지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은 적용불가이지만 외부인 출입금지(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적용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06-08-25 · 1.6k · 0
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제 경험으로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표지판은 적용 불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장내 출입금지 표지판은 당연히 돼겠죠..



06-08-25 · 1.4k · 0
A : 점멸등 산안비 적용가능여부

2006-08-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 1층 슬라브 바닥위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 > 차량동선(인도와 차도 구분) 구획화를 위해 노란색 안전휀스(휀스위에 > > 야간에 식별가능하게 점멸등설치), 라바콘, 차량통로안내 표지판을 설치 > >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가 적용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슬라브 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사 > >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일 것 > > ...



06-08-25 · 1.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5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