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건설기술지도에 대해 궁금함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3-11-19 1,480회 0건관련링크
본문
11-19,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기술 지도는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에서 받는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 300억이상의 공사금액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안받아도 되는지 많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③항에 의거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에 의거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경우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하의 경우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전담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 기술 지도는 공사금액이 얼마 이하에서 받는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 300억이상의 공사금액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안받아도 되는지 많은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의 권익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③항에 의거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2조에 의거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경우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하의 경우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전담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