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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계 운용시 관리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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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8-31 9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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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짜안전이 질문좀 여쭵겠습니다.
> 현장에서 운용되는 업체 직영장비에 대해서 반입시 등록증
> 보험서류, 면허증사본등을 비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백호10장비가 들어와서 서류사본을 제출하라 했더니 이장비는
> 타이어가 아니고 개다(무한궤도)라 보험 및 장비등록증상
> 정기검사등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타이어 장비랑 개다장비는 어떤부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 잘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직영장비가 아닌 임대회사장비(월떼/일떼)장비도 관리를
>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와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굴삭기는 타이어식만 검사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996년 9월에 비자주식(무한궤도) 장비의 검사 및 운행상황신고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에 문의바랍니다.
2. 타이어 장비와 무한궤도 장비의 관리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직영장비가 아닌 월대, 일대 등의 임대장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상기 내용과 같이
관리를 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초짜안전이 질문좀 여쭵겠습니다.
> 현장에서 운용되는 업체 직영장비에 대해서 반입시 등록증
> 보험서류, 면허증사본등을 비치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백호10장비가 들어와서 서류사본을 제출하라 했더니 이장비는
> 타이어가 아니고 개다(무한궤도)라 보험 및 장비등록증상
> 정기검사등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 타이어 장비랑 개다장비는 어떤부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 잘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직영장비가 아닌 임대회사장비(월떼/일떼)장비도 관리를
>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와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굴삭기는 타이어식만 검사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996년 9월에 비자주식(무한궤도) 장비의 검사 및 운행상황신고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에 문의바랍니다.
2. 타이어 장비와 무한궤도 장비의 관리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12번 자료인 건설장비 운용시 확인 및 비치해야할 서류 등을
참조바랍니다.
직영장비가 아닌 월대, 일대 등의 임대장비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상기 내용과 같이
관리를 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