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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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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6-09-04    9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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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곳에서 안전에 관하여 힘쓰는 여러 선배님 기술단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얼마전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가 요양신청서를 신청하였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복지공단에선 사법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접수가 되고, 그러면 산재에 관한처리는 어는곳에서 판단을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산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건 민사로 빠지는 건가요?
예전엔 노동부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좀 쉽게 좀 알려주세요 ~~
여러선배님들 많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산재처리시 수주를 할때 어떤 제약을 받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관공서 공사위주로 하는데 산채처리시 어떤 것을 제지당하는 지도 궁급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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