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기원제 관련 입니다.
2006-09-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행사후 안전관리비 작성할려고 합니다.
> 통상 주류는 음복주인 막걸리만 가능하고 기타 과일등등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대 안전기원제 행사용 수건은 가능한지요. 협력업체, 시공사 및 기원제에 참석하신분들에게 드렸습니다. ???????
공사관계자들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주는 것들은 조심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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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기본 개인보호구는 안전대까지인가요?
2006-08-31, "안전점검의 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대 필요 없을시에는 안차도 되는거 아니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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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방법
2006-08-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선임신고(보고)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공사금액이 800억이 넘는 아파트현장에서
> 원청에서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하고, 하도급자(골조)자에게도 유자격자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게끔 하였는데, 이때 하도급자에서는 120억 미만의 공사라도 유자격자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때, 노동부에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고 했을때, 보고는 하도급자에서 직접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청에 보고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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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06-08-28,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VAT포함)이 900억이고 이중 협력업체A사의 공사금액 260억
> 협력업체 B사의 공사금액이 150억일때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 1)800억 이상이므로 원청이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안전관리자2명 선임
> 2)원청이 2명 선임하고 협력사도 150억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안전관리자4명 선임
> 3)협력사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안전관리자 1인을 원청이 선임하고 협력사도 각각1인 선임-안전관리자 3명 선임
> 어느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합니까? 안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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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알고 싶습니다.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행사 범위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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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체육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006-08-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8-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에서 가을에 근로자들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 > 체육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 > 이때 발생하는 비용등을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를
> > 알고 싶습니다.
> > 아직 부족한 안전인을 선배님들이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체육행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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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28, "최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기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좀 알수 있을까요? 저희 쪽 꺼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종합안전의 텔넷 주소랑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웹(서버)호스팅하는 곳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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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근로자대표의 중복여부가 가능한지요?
2006-08-26, "조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회사의 근로자대표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 같은분으로 선임이 되어 있네요..
>
> 이렇게 한분께서 두가지 역활을 다 할수 있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중복위촉할 수 있다고 보나,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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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06-08-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 지하작업시 근로자를 구분하기 위해 야광띠를 안전모에 부착시키려
>
> 고 하고요, 지하 작업자들을 부를때 목소리가 잘안들려서(물론 위험상황
>
> 을 알릴때도 사용예정) 호각(호루라기)을 구입하려는데, 안전관리비 적
>
> 용 가능여부와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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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외부인 출입금지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은 적용불가이지만
외부인 출입금지(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은 적용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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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내 외부인 출입제한 표지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6-08-2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되는걸로 아는데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 즐거운 하루되세요~~
제 경험으로는 외부인의 출입통제 표지판은 적용 불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장내 출입금지 표지판은 당연히 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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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등 몇가지 질문
2006-08-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당현장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하오니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
> 당현장은 토목공사로 도급금액 약 600억이며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 1인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 협력(하도)업체 계약금액이 150억 이상
> 1개 업체가 있는데 이경우 안전관리자를 협력업체에 1인 선임을 해야
> 하는지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져 원청에 1인만 선임되어야 하는지 궁금
> 합니다.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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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설치 관련 질의
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설컨테이너(사무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안전
>
> 교육장용으로도 가설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구입비(임대료)가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안될것 같고 다만 안에 들어가는 안전교육용 책상,의자,비디
>
> 오,음향시설, 냉난방비및 유지비등은 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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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면 설치비(장비,인력), 해체비(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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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용 가능여부
2006-08-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무재해기하고, 태극기, 회사안전방침등을 액자를 이
>
> 용하여 걸어놓으려고 하는데요, 5번 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및 행사비등
>
> 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그리고 신규채용자 발생시 몸이 불편한 분이나 음주자를 선별하기 위
>
> 해 철봉대와 평균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동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
>
> 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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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영체제 전환시 안전서류 작성
2006-08-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도로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전에는 협력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직영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안전서류중에서 도급사업합동안전점검, 사업주간 협의체회의등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여??
> 그리고 또 하나여...
> 공종별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 하는데 서류상 일용직 근로자로 되있어서 관리감독자가 될수 없다구 하네여...맞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가 없다면(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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