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계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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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9-06 1,2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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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에 이번에 안전보조요원(안전순찰및 안전관리자 업무보조)이
>
> 채용되었는데요, 근무복을 구입하려다 보니 고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
>
> 다. 일반적으로 근무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
> 직원이 아닌 안전보조요원의 근무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되는지요?
>
> 안전보호구는 당연히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
> 참고로 안전보조요원은 직영으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따라서,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보조원의 근무복이 특정유니폼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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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현장에 이번에 안전보조요원(안전순찰및 안전관리자 업무보조)이
>
> 채용되었는데요, 근무복을 구입하려다 보니 고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
>
> 다. 일반적으로 근무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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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아닌 안전보조요원의 근무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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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호구는 당연히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
> 참고로 안전보조요원은 직영으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따라서, 상기 사용기준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보조원의 근무복이 특정유니폼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