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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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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9-09    1,1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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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가 준공년도라서 미리 안전체험장을 해체하게 ....
>
> 됐습니다...
>
> 근데 안전체험장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
>
>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까?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상기 기준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안전체험장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
(인건비,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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