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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공종율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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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9-09    1,13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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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에 맞춰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을경우 벌금이 있나여
> 공정율이 40%정도인데 안전관리비는 20%정도 밖에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2005. 3. 17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맞춰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률이 70%이상이면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일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공정율
보다 이상 사용하시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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