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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6-09-12 1,067회 0건

본문

1.안전관리자 상여금지급및 성과급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별다른 기준이 되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2.안전관계자 근무복 사용가능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게(안전관리자포함) 작업자와 안전담당자와 식별을 위해서 구매하는 식별용 쪼끼 말고 특정 작업복 구매도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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