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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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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6-09-12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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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관리자 상여금지급및 성과급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가능하지요..
> 혹시 가능하다면 별다른 기준이 되는 금액 제한이 있나요?
> 2.안전관계자 근무복 사용가능여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게(안전관리자포함) 작업자와 안전담당자와 식별을 위해서 구매하는 식별용 쪼끼 말고 특정 작업복 구매도 가능하지요..


아래의 질의/회시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성과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상여금외 성과급으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는 바,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가로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31, ’03. 2. 5]



2. (질의) 인건비 사용시 안전관계자의 범위 및 식별조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중에서 안전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전관리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보조원 모두 해당되는지

○ 또한 유니폼의 범위는 조끼형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켓형도 포함되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관계자에는 안전관리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이 포함되고,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지급되는 조끼 및 유니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자켓형의 경우도 위 목적을 위해 지급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92, ’0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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