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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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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1-20    1,69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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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가르쳐줘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작업투입전 근로자의 체조 및 안전교육에 대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 ... 만약있다면 어디에 가면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체조에 대해서는 위의 김선웅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체조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토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안전자료 > 법률정보 > 종합안전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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