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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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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09-14 1,158회 0건

본문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공/옹벽
>
> 다름이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교량 기초/하부/상부 시공시라고 되어있는데 해당공종이 진행될때 3번에 걸쳐 다 받아야하는지 50M 갓 넘는 교량공사라 일년도 채 안걸리는 공종인데 이로 인해 법규상 명시된 시행시기를 다 받아야 된다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어느분은 1년에 1회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기에 어떤기준을 두고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진단비 안전관리 유지비/수리/보험등은 해당이 되는데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랜탈이 아닌 구입)는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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