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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상인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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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작성일06-09-15 1,032회 0건

본문

우선적으로 사고장소가 현장내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일반도로
에서 사고가 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귀사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07년 상반기에 재해율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이 된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가서 확인받아야 합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006-09-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14,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통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고 사고자 2명중 1명은 8월 퇴원했으며 나머지 1명은 사고당시 큰 외상도 없었으며 병원에서 하루 쉬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목디스크,허리디스크를 치료해야겠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보험 처리회사(메리츠 화재)에서는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고 책임보험에 관해서만 보상해주고 나머진 산재처리를 해야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 이 경우 1.산재은폐인지? 2. 산재처리항목에 해당하는지? 3.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보험회사의 공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 > 급합니다.조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피재자가 산재를 원하는 상태에서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로 알고 있습니다.
> 예전에도 식사를 위해 이동중에 사고난 것으로도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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