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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비실 컨테이너의 간판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질의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6-09-19 1,166회 0건

본문

2006-09-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경비실 컨테이너 외부에 표지판(경비실 표시및 안전보호구 착
>
> 용방법 표지판 부착)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안
>
> 전시설비로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
> 경비실이라는점이 좀 애매해서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비실 표지는 안되고 경비실이라 해도 안전보호구 착용방법 표지판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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