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8.15특별조치에 따른 현장안전 PQ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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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9-21 1,13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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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이
>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안전사고 부분은 내년 7월에 신인도 평가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만약 8월이전 사고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어떻게 점수 관리가 되는지 알고싶은데 답변을 주실수 있나요.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이
>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올해 안전사고 부분은 내년 7월에 신인도 평가를 하는것으로 알고
> 있습니다..
> 만약 8월이전 사고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어떻게 점수 관리가 되는지 알고싶은데 답변을 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