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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9-25 962회 0건

본문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본다면 적용시점은 2007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최종개정된 법률이 확인이 되는대로 공지를 할 것이며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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