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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앞에서 민간이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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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안전    06-09-27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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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앞에서 화물차량에 민간인이 다쳤다면
> 이런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 잘 처리한 경우가 될까요
> 반대로 재해자는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올수 있는지
> 궁금 합니다.


-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민간인이고 화물차관련이므로 1차적으로 화물차량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내에서의 장비관련 사고는 중장비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후, 중장비보험회사가 원청 건설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5:5 또는 6:4 등의 비율로 최종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이것은 현장내의 모든일은 대외적으로 원청 건설회사 책임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이번 건은 현장내가 아니라 현장밖이기 때문에 원청회사 책임이 아니라 화물차량과 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현장밖이라도 보통의 경우 현장의 신호수들이 많이 나와서 신호를 하며, 그렇게 하는것이 민간인의 사고 발생을 막는 원청 건설회사의 도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피해 민간이의 경우, 화물차량과 원청 회사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배상은 화물차량의 차량보험으로 해야되겠습니다.

그후 화물차량은 혼자 다 배상하기는 '억울하다'할때는 처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청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법정 공방후 몇대몇의 비율로 나누어서 최종 배상처리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현장앞이 아니고 100M 정도만 떨어졌더라도 원청 건설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으나, 요 경우는 현장 바로 앞이라 통념상 현장의 영향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정 공방이 있을 경우, '을'사인 화물회사가 물러서는 경우도 많으나(거래처 유지, 확보를 위해), 거래처를 잃더라도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적어보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다른 분들의 견해도 들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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