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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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9-29 1,3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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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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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