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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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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전    06-09-30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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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1.

○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시기 및 금액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위 금액 중 지급이 확정된 금액 (귀 질의의 “최저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8조)

[산안(건안)68307-10531, ’02. 12. 13]


질의2.

○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991, 2005.10.28)


위 질의/회시와 같이 관례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보너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수 있으나,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바

제일 빠른 해결책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노동부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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