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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09-30 1,508 0

본문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1.

○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시기 및 금액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위 금액 중 지급이 확정된 금액 (귀 질의의 “최저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18조)

[산안(건안)68307-10531, ’02. 12. 13]


질의2.

○ 안전관리자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함

○ 다만, 귀 질의의 경영성과(매출액, 이익금, 생산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금근로시간정책팀(02-5039732)로 문의하시기 바람
(산업안전팀-991, 2005.10.28)


위 질의/회시와 같이 관례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보너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수 있으나,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바

제일 빠른 해결책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노동부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여...^^
 



Q & A

전체 15,588건 501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관련~ 도와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상태이므로 공상처리는 하지마세요. 산재처리를 하시구요. 당연히 산재건수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4주진단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발견된다면 휴업급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2006-09-28, "산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원청인데요. > 재해자가 철근절단 작업중 엄지손가락이 협착되어 금...



06-09-28 · 1,319 · 0
A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일반적으로 조금씩 고쳐 쓰고 있으며 노동부에서 정한 별지서식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6-09-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기본 조사표를 보니 말그대로 기본인 것 같고 > > 더 세심하게 툴을 만들까 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06-09-28 · 993 · 0
A : 남양건설 급여복지수준 아시는분

2006-09-27, "준공 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 갈곳을 찾아야 하는데!!! > 남양건설 정보좀 알려주세요!! 현채직의 비애인가요?



06-09-28 · 1,101 · 0
A : 건설현장 앞에서 민간이 사고시

2006-09-2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앞에서 화물차량에 민간인이 다쳤다면 > 이런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 잘 처리한 경우가 될까요 > 반대로 재해자는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올수 있는지 > 궁금 합니다. - 근로자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민간인...



06-09-27 · 1,442 · 0
A : dpm....고속절단기 관련

2006-09-26, "안전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rㆍpㆍm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 dㆍpㆍm이란 단어가 나오던데 혹시 알수 있을까요?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원절전모드(DPM ; Display Power Management) - 과부하 방지 및 전력량 소모를 줄이기 위한 제어회로(시스템)인듯....



06-09-26 · 952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



06-09-26 · 1,330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06-09-25 · 1,056 · 0
A : 안전행사

2006-09-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안전결의를 위한 안전결의 족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 족구대회시상 및 뒷풀이(식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롤 적용이 될지.... 가끔씩 이런 개념없는 질문을 하는 안전관리자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뿐이다...아무리 초보 안전관리자라고 해도 노동부 질의/회시집이 없는걸까? 가끔씩이라도 산업...



06-09-25 · 1,083 · 0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왜 그리 삭막하게 사는지원....



06-09-25 · 848 · 0
A : 너그러운맘좀가지시게나...

2006-09-25, "100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아하니.. 초보는아닌 안전관리자같은데 왜그리 후배를 사랑하는맘이없는고?? > 당신같은 사람이 선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들 때리는스타일이구먼.. > 혹 당신이 좀 안다고 그렇게 나물하면 나중에 또 물어보겠나?? > 우리끼리라도 좀 아끼고 모르는걸 알려주고 하는 맘을 가지시게나.. > 왜 그리 삭막하...



06-09-25 · 1,061 · 0
당근 안되겠지요..

차라리 안전의식이높고 안전이 생활화 되어있는 우수 근로자를 뽑아서 정기적으로 포상품을 지급하는방법이 좋겠군요.



06-09-25 · 850 · 0
A : 산재에 관하여...

2006-09-21, "안전과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회사에서 나온 근로자가 경미사고로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 용역회사에서 산재 처리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럼 협력업체와 원도급사와는 별개 산재 처리가 되나요? > 그리고..또 > 협력업체가 산재처리 했을떄 원도급사에 미치는 것은요? > 그리고 또.. > 산재처리하면...



06-09-21 · 985 · 0
A : 8.15특별조치에 따른 현장안전 PQ점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감점적용이 2006년 8월 15일 공고분 부터 제외되었으므로 8월 이전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15특별조치에 따라 회사 안전사고에 따른 신인도 부분 감점...



06-09-21 · 1,244 · 0
A : 경비실 컨테이너의 간판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질의

2006-09-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경비실 컨테이너 외부에 표지판(경비실 표시및 안전보호구 착 > > 용방법 표지판 부착)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와 안 > > 전시설비로 처리하면 되겠는지요? > > 경비실이라는점이 좀 애매해서요.. > ...



06-09-19 · 1,2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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