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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10-03 1.3k 0

본문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고 하는데 몇부를
>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등에 제출해야 하는가요?
>
> 3. 원래 안전공단에 제출시 보완등 서류상 미비점등을 지적받아
> 첨부하여 보관하곤 하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시 이러한 사항들은
>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4. 계획서 갑지에 기술사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하는데 인정기술사도
> 가능하며 또한 기사자격자로 경력이 오래된 기술자도장같은것으로
> 대체할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몇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등과 협의바랍니다.


3. 서류상의 미비점이나 공법 및 공사금액 등이 변경될 시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에 의거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따라서, 인정기술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9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06-10-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 > 중 본사사용비 2%...



06-10-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



06-10-17 · 1.7k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



06-10-17 · 1.3k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래 "그럼 공사 못하지!"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부터 설치할꺼냐교 묻지말고, 설치하...



06-10-18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06-10-13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



06-10-14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2006-10-14,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



06-10-15 · 1.9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수

2006-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 변경시 물가변동비는 설계용역비와 마찬가지로 빼도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도 총공사금액으로 ...



06-10-12 · 2k · 0
A : 당뇨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2006-10-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대책으로 > 혈압측정 및 건강 검진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뇨질환 의심자에 대한 > 대책이 미흡하지 않는가 싶어서 당뇨 측정기를 구입하여 혈압 측정시 함께 병행하여 당뇨수치도 근로자 개인당 측정하고자 합니다. >...



06-10-12 · 2.1k · 0
▶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



06-10-03 · 1.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9-29 · 1.8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



06-09-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06-09-2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본...



06-09-2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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