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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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6-10-03 9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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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고 하는데 몇부를
>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등에 제출해야 하는가요?
>
> 3. 원래 안전공단에 제출시 보완등 서류상 미비점등을 지적받아
> 첨부하여 보관하곤 하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시 이러한 사항들은
>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4. 계획서 갑지에 기술사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하는데 인정기술사도
> 가능하며 또한 기사자격자로 경력이 오래된 기술자도장같은것으로
> 대체할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몇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등과 협의바랍니다.
3. 서류상의 미비점이나 공법 및 공사금액 등이 변경될 시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에 의거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따라서, 인정기술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된다고 하는데 몇부를
>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등에 제출해야 하는가요?
>
> 3. 원래 안전공단에 제출시 보완등 서류상 미비점등을 지적받아
> 첨부하여 보관하곤 하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시 이러한 사항들은
>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4. 계획서 갑지에 기술사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고하는데 인정기술사도
> 가능하며 또한 기사자격자로 경력이 오래된 기술자도장같은것으로
> 대체할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의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몇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등과 협의바랍니다.
3. 서류상의 미비점이나 공법 및 공사금액 등이 변경될 시 자체적으로 수정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에 의거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따라서, 인정기술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