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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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10-10 1,01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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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애기이지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6-10-10, "초짜베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이지만 아직까지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에 저희 현장에서 질병의 악화로 인한 재해처리가 있었습니다 재해자가 발톱무좀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 데 작업을 함에 있어 악화로 인하여 재해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주 무과실책임이라고 복지공단에서 말은 하는데 ....
> 안전공단에 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무과실에 의한 재해 이며 질병의 악화로 인하여 재해처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입찰시 제재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 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해처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단순히 재해자의 치료내용만을 기재하였는데 저희 회사가 관급공사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처리내용으로 보면 저희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 과실로 보일수도 있는데 입찰시
> 저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무과실에 의한 재해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무슨 서류가 있나요? 이번산재건에 저희 사장님 이하 분들이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안전공단사람이랑 통화를 하니 재해건수만 올라가고 재해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괜히 제가
> 걱정이 되네요 선배님 이하 기술단 여러분 재해율은 어떻게 측정이 되며 어디까지가 재해율이 되는 건가요? ㅠㅠ
> 이에 관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힘드네 힘들어 ㅠㅠ
> 아무쪼록 현장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요
한건으로는 크게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애기이지 자꾸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누적되어 결국은 재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수지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함료도 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6-10-10, "초짜베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이지만 아직까지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에 저희 현장에서 질병의 악화로 인한 재해처리가 있었습니다 재해자가 발톱무좀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 데 작업을 함에 있어 악화로 인하여 재해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주 무과실책임이라고 복지공단에서 말은 하는데 ....
> 안전공단에 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무과실에 의한 재해 이며 질병의 악화로 인하여 재해처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입찰시 제재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 재해건수는 올라가지만 재해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해처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데 단순히 재해자의 치료내용만을 기재하였는데 저희 회사가 관급공사입찰을 하고있습니다 처리내용으로 보면 저희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 과실로 보일수도 있는데 입찰시
> 저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무과실에 의한 재해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무슨 서류가 있나요? 이번산재건에 저희 사장님 이하 분들이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안전공단사람이랑 통화를 하니 재해건수만 올라가고 재해율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괜히 제가
> 걱정이 되네요 선배님 이하 기술단 여러분 재해율은 어떻게 측정이 되며 어디까지가 재해율이 되는 건가요? ㅠㅠ
> 이에 관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힘드네 힘들어 ㅠㅠ
> 아무쪼록 현장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