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10-13 1,274회 0건관련링크
본문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