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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강하게.. 작성일06-10-18 1.3k 0

본문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래 "그럼 공사 못하지!"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부터 설치할꺼냐교 묻지말고, 설치하라고 강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Q & A

전체 3,806건 19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06-10-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 > 중 본사사용비 2%...



06-10-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



06-10-17 · 1.7k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



06-10-17 · 1.3k · 0
▶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래 "그럼 공사 못하지!"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부터 설치할꺼냐교 묻지말고, 설치하...



06-10-18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06-10-13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



06-10-14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2006-10-14,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 >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 >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안전관리자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리고 산업...



06-10-15 · 1.9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수

2006-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물가변동비 포함 1590억원이 되었습니다.그런데 > 물가변동비는 안전관리비 선임시 총공사 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 물가변동비가 약 70억원이고 설계용역비 약 4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럼 1500억원이 안되어 안전관리자를 2명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 변경시 물가변동비는 설계용역비와 마찬가지로 빼도 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도 총공사금액으로 ...



06-10-12 · 2k · 0
A : 당뇨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가 일전에 노동부에 유선으로 알아봤는데 혈당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보기 힘드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무재해 이룹시다. 어이구^^ 2006-10-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고혈압 의심자에 대한 대책으로 > 혈압측정 및 건강 검진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뇨질환 의심자에 대한 > 대책이 미흡하지 않는가 싶어서 당뇨 측정기를 구입하여 혈압 측정시 함께 병행하여 당뇨수치도 근로자 개인당 측정하고자 합니다. >...



06-10-12 · 2.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현장

2006-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현장이라 >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당사가 자율안전사로 선정이 되어서 > 분기 1회점검이나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 점검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몇까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 1. 자율적으로 현장내에서 점검이라 함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할 > 날짜(예를들어 분기당 1회등)나 점검기록을 남겨야 하는가요? > > 2. 자체적...



06-10-03 · 1.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614, 653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614나 653을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9-29 · 1.8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 .

2006-09-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급여중 특별한성격의 성과급이 아니고 년봉에서 나누기 15개월해서12개월급여를 뺀 3개월분을 보너스개념으로 정당한 시기에 지급받고있습니다. > > 이 보너스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 일정기간(매년 2월경)마다 최저금액(연봉의 3%)을 기준액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성과급은 급여에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인...



06-09-30 · 1.9k · 0
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첨부파일

2006-09-26,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 안전관리자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회사부담금(50%)도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질의 1.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06-09-26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건

2006-09-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법률개정이 확정이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건설업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로 대신한다고 > 하는데 >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본...



06-09-2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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