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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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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6-10-18 928회 0건

본문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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