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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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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10-18    1,1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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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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