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문의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문의요!!!

페이지 정보

긴안전    06-10-20    1,061회    0건

본문

없었던 것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새로히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10-20, "dkswj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장비(백호)에 운전석 지붕에 부착하는 경광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명확한 해석이 없는것 같습니다...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