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0-20 1,06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10-20,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항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도급받은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으로 재계상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참고로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항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도급받은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으로 재계상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참고로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