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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변경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0-20 1.6k 0

본문

2006-10-20,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국토관리청 공사에
>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것으로
>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습니다.
>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토관리청 공사에 관급자재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설계에 입찰하였더라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시기 등) ①항에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도급받은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으로 재계상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 집행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와 다를 경우 시공사(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
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참고로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39 페이지
Q & A 목록
A : 급 질문입니다...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2006-10-19,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 > > >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입니다 250m구간입니다라이닝con'c타설 마친상태이구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맞는지 궁굼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06-10-19 · 1.5k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89번 자료인 천정크레인 안전작업에 대한 내...



06-10-18 · 1.5k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드립니다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06-10-19 · 1.4k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 드립니다 > >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



06-10-1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0-18 · 1.6k · 0
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06-10-18 · 1.4k · 0
AD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06-10-17 · 1.7k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0.1 - 1.0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허접질문 죄송합니다.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 >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06-10-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06-10-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 > 중 본사사용비 2%...



06-10-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



06-10-17 · 1.7k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



06-10-17 · 1.4k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래 "그럼 공사 못하지!"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부터 설치할꺼냐교 묻지말고, 설치하...



06-10-18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06-10-13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



06-10-14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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