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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10-23 2.0k 0

본문

2006-10-22, "늙은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 이 때 광역시나 도 안의 3개 이하의 공사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 드리는 것은 각각의 공사 현장은 120억 이하이지만 3개 현장의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이 넘을 경우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읍니다.
> 지금 광역시 안의 현장이 1개는 95억, 나머지는 10억, 12억입니다.
> 노동부 문의해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감감무소식이네요. 수고하십시오.
> 그리고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규정이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맞는지요? 예를 들면 부산과 포항은 안 되지만 마산과 창원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2.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3.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39 페이지
Q & A 목록
A : 급 질문입니다...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2006-10-19,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이구요 > 보건협회에서 작업환경측정 나오면은 6개월에 1회 실시한 것을 > 1년에 1회 실시해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 터널 공종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작업환경 측정대상입니다 > > > > 2006-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입니다 250m구간입니다라이닝con'c타설 마친상태이구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맞는지 궁굼합니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06-10-19 · 1.5k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89번 자료인 천정크레인 안전작업에 대한 내...



06-10-18 · 1.5k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드립니다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06-10-19 · 1.4k · 0
A : 천정크레인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 항목

2006-10-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10-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10-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작업시작전에 작업자가 미리 크레인을 검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 > > 검사항목을 선정할까 합니다 > > > 간단히 육안검사 실시항목과 > > > 기능검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정리할까 하는데 > > > 작성내용이 뭔가 좀 빠져있는 듯 싶은 내용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 > > 드립니다 > > > > > > 부위별 사진자료나 이런것도 함께 올...



06-10-19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였다고 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탁구대 등) 설치비용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10-18 · 1.6k · 0
A : 안전자료실 사용문의

2006-10-1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에서 법률정보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사용지침 파일 클릭시 > > 영문으로 NOT FOUND 로 나타납니다. 다른파일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든요 > >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06-10-18 · 1.4k · 0
AD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06-10-17 · 1.7k · 0
A : LPG 의 사용압력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0.1 - 1.0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허접질문 죄송합니다.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LPG 압력은 3 kg/cm²이고 사용압력은 0.1~1.0 kg/cm²입니다. > > >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스절단기에 아세틸렌과 산소를 사용한다면 아세틸렌의 압력제한은 1.3 케이지 이하로 사용토록 권장하겠으나 요즘은 LPG와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LPG의 적정사용압력을 모르겠습니다. > > > > 선배님들 알려주십시오



06-10-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중 본사사용비 2%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06-10-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2006-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 자세한 것은 안전자료 법률정보2에 있는 본사안전관리비 사용지침 안내 (2003.03.14)를 참조바랍니다. > > > > >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경전철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타현장 무재해포상금중 일부분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 > > > > 중 본사사용비 2%...



06-10-17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2006-10-17,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에 문서가 발견되지 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



06-10-17 · 1.7k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쎼요?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세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 등을 설치한 것을 치워버린 것이 문제이겠지요. 협력업체에게 문제점을 주지시키거나 공문 등을 보내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이 누가 하던지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



06-10-17 · 1.4k · 0
A :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10-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및 난간대 안전간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를 하기위해 협력업체가 상의도 없이 안전시설물을 치워버렸습니다... > 그래서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 할꺼냐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엄다고 원청에서 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제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래 "그럼 공사 못하지!"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부터 설치할꺼냐교 묻지말고, 설치하...



06-10-18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 안전관리자가 퇴사햇는데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 여부와 어느정도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적근거는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한달이내란분도 있고 두달이내란분도 있고 혼랍스럽습니다.



06-10-13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변경시 ...

안전관리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만약 응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하나요? 끝으로 14일이란것이 법규에 어디에 있나요? 모르는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 2006-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별도로 해임신고는 필요 없으며 새로운 분을 다시 선임신고하면 예전에 것은 자동처리가 되는 것이죠... > > 그리고 선임사유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006-10-13, "현업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



06-10-14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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