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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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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5년차 작성일06-10-23 990회 0건

본문

2006-10-23,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에 힘쓰시는 여러 선배님들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건 때문에 여쭤볼께 있는데요 저번주 월요일
> 저희 하도급현장 직원 ( 기사 )이 빔에 손가락이 협착된 재해가 있었읍니다 좌측3중수시 관절골절탈구 제 4,5중수시 경부 전위성골절으로 8주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
> 현재 진행 상황이 공상보다는 산재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재해자가 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노동부 보고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 산채처리가 처음이라서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서네요 많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무쪼록 현장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중대재해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부 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양신청서 1부(본사1부, 병원1부)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는 산재지정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 있으니 작성후, 담당의 소견 작성 그리고 회사 도장 꽉 찍어서 제출하면 끝..
그다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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