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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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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작성일03-11-23 1,446회 0건

본문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한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1-21, "무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를 할려고 보니까
> > > > 모든 안전교육 서류 및 건강진단에도 재해자만 빠져있는데
> > > > 서류들고 가서 아픈 사람한테 싸인 하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 > > > 이럴때는 시공사 잘못인가 아니면 재해자 잘못인가요
> > > > 이대로 산재처리 한다면은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
> > > >
> > > >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 > > >
> > > > safetysite에 올렸는데 답변이 늦어서요
> > > --------------------------------------------------------------
> > > 제가 예전 모 토목회사의 본사 안전팀에 있을때
> > > 일입니다.
> > > 어느현장에서 진폐관련 진정이 들어와 내용을 파악해보니
> > > 현장 사정상 건강검진을 채용 이후 받게되었는데 진폐 유소견자로
> > > 판명되어 산재처리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 > > 이에 거꾸로 당사자의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취업한 회사의 자료를
> > > 분석 전회사의 기록을 근거로 판정의의 오판을 이의를 제기하여
> > > 승소한적이 있듯 관련자료에 해당되는 항목역시 근로자의 교육거부
> > > 또는 공사쪽의 무분별한 투입으로 인한 미이수가 발생한것으로
> > > 사료되는바 근로자의 의향에따른 처리가 되었다면 양자합의후
> > > 처리하는것이 가장현명한판단이 아닌가 십네요
> >
> > 답변 감사하구요
> > 근로자의 의향에 따른 처리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 > 추가 답변 부탁합니다
>
>
>
> 산재로 결정이 났다면 미이수한 신규채용자 및 안전서약서 건강검진표
> 를 작성하시기가 쉬울거라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실이 더 큰지 아니면 관리감독 시공사 발못이 더 큰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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