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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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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최고야    06-10-24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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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노동부에 따로 보고 안하셔도 되고요, 3부 작성해서

사업주 한부, 근로복지공단 한부, 피재자 한부....

하시면 되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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