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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용 갈매기표지 및 싸이렌

페이지 정보

안전이라 작성일06-10-25 1,200회 0건

본문

2006-10-25, "도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확포장공사 안전관리자입닏.
>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4번 진단비에서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제목과 같이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나 싸이렌을 포터에 달고싶은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차선유도용 갈매기표지판이라 함은.. 싸인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2번 시설비 항목의 마. 항에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싸이렌은 안전차량임을 표시하는 수단이 강하므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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