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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사면보호천막안전관리비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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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 작성일06-10-25 1,6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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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터파기를 했는데 뒷부분이 가파르고해서 보호천막을 쒸웠어요
근데 하부에 근로자들이 철근공, 목공들이 작업을해서 우천시나 혹시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설치했는데 이것도 시공비에 포함되어있나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보호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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