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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10-30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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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난 4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간협의체회의로 대체 시행이 가능하다고 입법예고 되었고
> 시행 공포는 아직까지 되지않았다고 노동부직원과 통화했습니다.
> 헌데 귀사 홈페이지 안전자료란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찾아보니 9월 22일자로 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또 사업주간협의체 회의 대체시 회의운영 인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됨)에 대한 것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예고기간 : 06.9.7.~06.9.27)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입법예고가 되었고 조만간 공포가 된다고 본다면 적용시점은 2007년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최종개정된 법률이 확인이 되는대로 공지를 할 것이며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2. 9월 22일자로 개정되어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있는 노사협의회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행하는 것은 제조업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업주간협의체회의 대체시 회의운영 인원은 기존의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에다 근로자 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되면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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